- 지역보건법
- 목적: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와의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
-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수조사
-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한다.
- 조사 내용
- 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
- 건강 관련 습관(흡연 및 음주)
-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 삶의 질에 대한 사항. 사건에 보쌈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 단기 공급 대책
-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정리
- 보건소
- 보건소는 시, 군, 구별로 1개씩 설치한다.
- 단,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 하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지역보건의료서비스
- 국민건강, 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 증진
- 여성, 노인, 장애인의 건강유지, 증진
-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지도, 관리, 육성
-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 응급의료
- 약사에 관한 사항, 마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중 위생 및 식품 위생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읍, 면, 동(보건소가 설치된 읍, 면은 제외)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 보건소장
-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어야 한다. 단,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해 지도, 감독한다.
- 보건지소
- 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면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보건지소장: 1명을 두되,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한다.
- 비용의 보조: 국가와 시, 도는 지역보건의료기고나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설치와 부대비의 2/3, 운영비 및 시행 비용의 1/2)
- 보건의료원 및 보건진료소
- 보건의료원: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