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지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요양기관

  1. 보험급여

(1) 요양급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진찰, 검사 /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 예방, 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2) 요양비: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받는다.

(3) 부가급여: 공단은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4) 장애인에 대한 특례: 장애인의 보조기기에 대해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5) 건강검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