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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지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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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 요양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의료기관 / 약국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 보험급여
- 종류: 요양급여, 요양비, 부가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검진
(1) 요양급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진찰, 검사 /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 예방, 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 요양급여 현황에 대한 신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사항 발생 시 15일 이내에 심평원에 신고한다.
-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1년 계약이다.
(2) 요양비: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받는다.
- 해당 사항: COPD 환자의 가정 산소치료 / 복막투석 / 자가 혈당검사 및 인슐린 주사 / 간헐적자가도뇨관 / 인공호흡기 대여 /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양압기 비용 등이 요양비에 포함된다: 출산+ 인당산양도복
- 준요양기관은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내주고, 요양을 받은 사람은 그 명세서나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3) 부가급여: 공단은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4) 장애인에 대한 특례: 장애인의 보조기기에 대해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5) 건강검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연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건강검진은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