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즈예방법
- 감염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감염인 중 특유의 임상증상: 세포면역기능에 결합이 있고, PCP, 결핵에 기회감염 또는 기회질환이 있는 경우
-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그 감염인과 그 배우자 및 성 접촉자에게 HIV의 전파 방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AIDS가 사람에서 발견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or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 AIDS가 연구, 혈액에서 발견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다.
- 신고 시 다음을 포함한다: 감염인데 대한 진단방법, 주요 증상 및 주요 감염경로 / 감염인에 대한 진단 및 초진연월일 / 검사물번호 / 감염인의 사망 및 검안연월일과 검안 내용 / 진단한 의사이름 + 의료기관의 주소 및 명칭
- 검진
-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하여야 한다
-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AIDS에 대한 검진을 한 자는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
- 예외: 군,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 해당 기관의 장),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 법정대리인)
- 감염인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면접통보 등 검진 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AIDS에 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 혈액제제에 대해 AIDS 감염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단, AIDS에 감염되어 있지 않다는 해당 제품 수출국가의 증명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수입 혈액제제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그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다.
- 감염자의 보호, 지원
- 질병관리청장은 AIDS의 예방, 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 지원 또는 치료를 위한 전문진료기관 / 연구기관 설치, 운영 가능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인에 대해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