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환자 :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치/한)의 진단이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감염병의사환자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감염병의심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관리지역/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질병관리청장이 할 수 있는 조치
검역조치:질병관리청장은 환자를 감시, 격리, 화물을 소독 or 폐기 or 검사, 공간 사용 금지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지정된 검역소 내 격리병동 등에 격리할 수 있으며, 검역감염병 환자의 격리기간은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한다. 격리기간이 지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등
접촉자 or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확진 시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