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응급환자를 위한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
응급처치:
기도 확보, 심박동의 회복, 그 외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처치
신고 의무 및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이를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 +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응급의료의 거부 금지
: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치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진료과목을 추천해야 한다.
이송받은 의료기관, 환자,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제공
해야 한다.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응급환자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진료를 위한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의 설명, 동의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설명 및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없다면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 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
를 한다. (동의는 필요 X)
응급의료중단의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중단해서는 안된다.
응급환자의 이송
: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의무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이송에 든 비용은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응급의료기금
: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수금의 대지급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며, 이 비용을 심평원에 배정, 지급한다.
응급의료기관
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관, 관계전문기관, 법인, 단체
권역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 상급 종합병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