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 의료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 + 조산원 +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
- 의원급 의료기관: 의치한이 주로 외래환자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cf. 보건의료원은 보건의료기관. 의원 X)
- 병원급 의료기관: 의치한이 주로 입원환자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을 갖춰야 한다.
- 입원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는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 치과병원은 30병상 기준 만족할 필요 X
-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가져야 한다.
- 300병상 이하: 내외산소 중 3개 + 영상, 마취, 진검 or 병리를 포함한 7개의 전문 과목
- 300병상 초과: 내외산소+영상, 마취, 진검 or 병리, 정신, 치과를 포함한 9개의 전문 과목
-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해 재지정하거나 지정 취소 가능
- 요양법원의 운영
- 입원 대상: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감염병 환자는 금지
-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이 불가하다. (노인성 치매환자 제외)
-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입원실은 남녀 구별하여 운영하며,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를 입원 시키면 안된다.
- 의료기관의 개설 및 폐업, 휴업
(1) 의료기관의 개설
- 다음의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응급환자 진료 /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 / 가정간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 그 외 현장에서 진료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 의치한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cf) 한의사도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 이에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치한조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의 인적사항 포함
-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도 첨부해야 한다.
-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반드시 지도 의사를 정해야 한다.
- 의료기관 개설 불가: 약국 안인 경우 /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