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
②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④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허위진단서, 위조사문서,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에만 해당) 등.
①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시설, 기물을 파손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도 안된다. +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해서는 안된다.
② 의료기재 압류 금지: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 약품 등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
③ 기구 등 우선공급: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 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에 부수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도 포함된다. 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
1) 진료거부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못하며,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2) 세탁물 처리: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세탁물처리업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1개월 이상의 휴업, 폐업, 재개업을 하는 경우 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3)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