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결정법
(1) 목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명의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 호스피스 완화의료: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COPD, 만성 간경화를 진단받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 설명을 이해했다는 환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담당의사의 서명 날인, 작성 연월일을 포함해야 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호스피스의 이용, 작성 연월일을 포함해야 한다.
(2) 종합계획의 시행,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관리체계
(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 감독 등
(2)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
(1)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2) 환자의 의사 확인
①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②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