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명의료결정법

(1) 목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종합계획의 시행,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관리체계

(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

(1)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2) 환자의 의사 확인

①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②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