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
(1) 혈액 제제: 전혈,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농축혈소판, 그 외 혈액 관련 의약품
(2) 혈액관리업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제제 제조업자
- 단, 혈액제제 제조업자는 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을 할 수 없다.
- 혈액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기록의 작성: 혈액원 등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는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단,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제제량은 헌혈 1회당 혈액 제제 1단위로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헌혈증서 제출자에게 수혈을 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환급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환급적립금의 조성, 관리, 보상 업무 등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채혈금지대상자
(1) 공통기준
- 체중이 남자는 50kg 미만, 여자는 45kg 미만인 자
- 체온 > 37.5도인 자
- 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 또는 180mmHg 이상인 자
- 이완기 혈압이 100mmHg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