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혈액관리법

(1) 혈액 제제: 전혈,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농축혈소판, 그 외 혈액 관련 의약품

(2) 혈액관리업무

(3) 기록의 작성: 혈액원 등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5)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환급적립금의 조성, 관리, 보상 업무 등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채혈금지대상자

(1) 공통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