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증진사업
(2)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3) 광고의 금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 시정의 요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① 신문, 잡지: 관할 지역에 발행소의 소재지가 있는 것에 한정하되 주된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
② 광고 방송: 관할 지역의 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제작되어 방송되는 것에 한정
③ 그 밖의 광고: 관할 지역에 설치되거나 주로 배포되는 것에 한정
(4) 건강생활실천협의회
(5) 국민영양조사
(1) 금연을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