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인, 코데인, 헤로인, 모르핀 펜타닐, 메사돈
② 향정신성의약품: 암페타민, 부포테닌, DMHP, LSD, Pentazocine, benzilate, barbiturate, benzodiazepine
③ 대마
(1) 마약류 취급자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치한수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2) 수수 등의 제한: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3) 처방전의 기재: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는 약물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해서는 안된다.
(4) 마약류 관리자